한국무궁화연구회

연구회 정관

Society bylaws

제 1 장   총  칙

제1조(명칭) 본 회는 “사단법인 한국무궁화연구회(이하 ”본 회“라 한다)”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 본 회는 나라꽃 무궁화의 연구와 선양운동을 수행함으로써 나라와 겨레사랑의 마음을 함양하고 국토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
 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  ②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·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 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      1. 무궁화의 연구 및 보급사업
      2. 무궁화의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
      3. 무궁화 관련 연구지원 및 학술교류사업
      4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, 용역, 보급 등의 부대사업

제 2 장   회  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  ①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신청을 마친 자로 한다.
  ②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회에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 본 회의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권을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 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       1.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       2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
       3. 회비 납부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  ① 본 회의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 ② 본 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       1.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       2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       3.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경우
       4. 기타 회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
  ① 본 회의 회원이 사망·행방불명·제명 또는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 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3 장   임  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 본 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두되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.
        1. 회장 1인
        2. 부회장 10인 이내
        3. 이사 5인 이상 40인 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        4. 감사 2인
제11조(임원의 선임)
   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   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임기 시작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.
제13조(임원의 임무)
   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.
   ② 부회장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        1.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        2. 본 회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
        3.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,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        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        5.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4조(고문 등)
    ① 본 회는 고문, 수석부회장, 자문위원, 지도위원, 상임이사, 전문위원(이하 “고문 등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    ② 제1항의 고문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
제 4 장   총  회

제15조(총회의 구성)
  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.
 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16조(총회의 소집)
  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 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  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.
        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        2.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한 때
        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        4.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 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총회의 의결할 사항과 일시·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들에게 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총회의 의결사항)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        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2.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3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 및 취득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5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6.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8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  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 ② 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인 경우에는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(의결제척사유)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        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        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0조(총회 회의록)
  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 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  이  사  회
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
  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 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  ③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.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        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        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
        3. 제13조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        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2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서 작성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4. 정관변경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6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7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        8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        9. 고문 등 추대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10.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11. 사무총장 임면 및 사무국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12. 사무소의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
        13.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24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 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장   재  산

제25조(재산의 구분)
  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  ②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별표 1과 같다.
 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  ④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제공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  제26조(수입)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.
        1. 기본재산 수익금
        2. 회원들의 납부회비
        3. 정부 보조금
        4. 사업수익금
        5. 기타 수입금
제27조(회계연도) 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8조(예산편성 및 결산)
  ① 본 회의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  ② 본 회의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29조(회계감사) 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.
제30조(보수) 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  사  무  국

제31조(사무국)
 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 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 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 그 외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.
 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 정한다.

제 8 장   보  칙

제32조(해산) 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33조(잔여재산 처리) 본 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의 처리는 이사회의 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제34조(업무보고) 본 회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.
제35조(정관변경) 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의 찬성과 총회 참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6조(규칙제정) 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 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 칙

제1조(시행일)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당시 임원) 본 회 설립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을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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